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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 문화재 연구원 이사 조해수(趙海守) 중요무형문화재 제102호 배첩장, 후원회장]이신 석정스님 보살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3월17일 석정 스님의 직계 제자, 전수 조교, 불화반 강사가 모여서 석정스님 전수교육을 1~ 3년 받은 사람에 대한 수료증 발급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수료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아 석정 스님의 미망인이신 보살님께 물었으나 이유 불문하고 거절하시고 석정 스님께서 입적하셨으니 스님의 직인을 못 내어 주고 대신 전수 조교의 직인이 들어간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2월 21일 마지막으로 8명의 이수자가 이수증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수자대상 시험은 작년 12월 19일 ,20일, 21일 3일간 치뤄졌으며 이수증 발급 날짜는 1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도 민원을 올려 문의한 결과 석정스님의 이름으로 이수증이 아닌 기간이 명시된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문화재청 관계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석정 스님의 수업을 받은데 대한 수료증을 받겠다는데 석정 스님의 보살님께서 “스님 이름으로 수료증을 내어 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석정 스님의 수업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무리 석정 스님이 입적 하셨지만 살아 계실 때 수업을 받았으며 제9회 불화반 전시회도 참여 했었는데 그 사실에 입각해 수료증을 받겠다는데 석정스님 미망인 자격으로 반대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석정 스님의 뜻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실 텐데 진정 스님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스님의 마음도 같다는 말입니까? 석정 스님의 마지막 수업에 대한 증표라도 받으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사람에게 이런 작은 아량 조차도 베풀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