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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전수교육 강사의 횡포
일전에 불화장 전수 교육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제기하여 불화반 강사가 답변을 준다는 말을 믿고 잠시 글을 내렸으나 3주가 지난 지금 아무 해결책이 없기에 다시 한 번 불화반 강사의 횡포를 제기합니다. 2012년 초경 석정스님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증을 받기 위하여 범하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범하스님께서는 어떤 장부를 보여 주시며 이 장부에는 4년의 수학과 이수자 시험 면제 즉 어떤공로? 를 인정받아서 이수자증을 교부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하셨고 ○○○를 끝으로 뒷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씨 뒷줄에 들어 갈수 없냐고 여쭈었고 범하스님께서는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이수자들을 까다롭게 심사관리 함으로 힘들다 하셨고 다만 10년 이상 탱화를 한 사람과 동국대 불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1년은 면제되고 3년을 수학하고 이수자 시험을 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석정 스님께서 입적 하셨고 이번 8명의 이수자들은 12/19 ~ 12/21일 까지 시험을 치르고 이수증이 발급 되었는데 그 이수증에는 발급 날짜가 12/14일로 되어 있고 석정스님의 참관 없이 시험이 치러졌으며 석정스님의 심사도 하지 않고 이수증이 발급 되었습니다. 석정스님의 49제가 끝나고 1~3년 동안 수학을 하였으나 이수자 시험을 칠 수 없었던 수강생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수차례 조강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완전 무시, 묵살, 외면하였습니다. 석정스님 청렴의 정신과 불화 전통 계승을 전하는 조강사는 석정스님의 후광으로 성보 박물관에서 개인 작품전까지 성황리에 열어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으로서 석정스님 전수 교육을 마지막까지 수강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어떻게 한 순간에 헌 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석정스님은 불화를 수행의 여정으로 보셨는데 석정스님의 거룩한 정신도 함께 가르쳐야 할 강사로써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강생들의 권리인 수료증마저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조강사의 강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조강사가 석정스님을 대신하여 가르친 것을 부인 한다면 석정스님 불화장 이수증을 걸고 수강생을 모집한건 분명 불법입니다. 조강사가 “수료증이 왜 필요합니까? 수료증을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데 그런 터무니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석정스님의 마지막 수학을 받은데 대한 수료증을 받겠다는 권리에 대해서 조강사가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석정스님 입적이 수강생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끝까지 석정스님의 수학을 다 받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위로는 못 할망정 수료증도 줄 수 없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이건 조강사의 횡포입니다. 수일 내에 수료증 발급이 없다면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 할 것 입니다. |